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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자녀살해 후 남편과 동반자살 시도한 30대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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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족 동반자살' 명목의 살인 행위 엄중히 처벌해야"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남편과 공모해 자녀들을 살해하고 동반 자살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및 살인미수,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집 안에서 남편과 함께 10살짜리 딸, 6살짜리 아들을 재운 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착화탄을 피우고 잠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