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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안심밴드 떼고 출국 시도한 30대 여성 적발…청주서 인천공항 이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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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격리 이탈…보건당국 신병 확보

격리 해제 후 조사 예정…영장 가능성도

청주서 해외입국 6명 감염병법 위반 고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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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심밴드를 떼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한 30대 여성이 출국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자가격리 기간 중 두 차례 거주지를 벗어난 지역 첫 사례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흥덕구 강내면에 거주하는 A(33·여)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거주지를 이탈, 청주역에서 오송역까지 기차로 이동한 뒤 오전 7시44분 오송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까지 이동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한 A씨는 이날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 내 캡슐호텔에서 공항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6일 청주역에서 한 차례 적발된 A씨는 안심밴드를 떼고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A씨를 보건소 구급차로 청주로 이송한 뒤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인 충북도자치연수원에 입소시켰다. A씨는 이탈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밀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오는 4일 낮 12시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는 입국 후 진행된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같은 달 29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탈 횟수, 방문 장소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도 있다.경찰청은 지난달 15일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한 6명을 구속했다.

청주시는 이와 함께 지난달 21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B(31·여)씨를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뒤 안심밴드를 부착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35분터 30분간 운천동 거주지에서 3.2㎞ 떨어진 사직동 산부인과를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탈 당시 마스크를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에서는 A씨 등 해외 입국 여성 6명과 확진자와 접촉한 남성 1명이 자가격리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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