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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윤석열 최측근 연루 사건 놓고 ‘검찰 내전’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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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자문단·향후 수사심의위 열려…‘두 판단’ 일치할지 촉각

대검 “혐의 입증 자신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하라”…중앙지검 “대검 지휘 안 받겠다, 자문단 소집 철회하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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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개최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지만, 대검찰청은 조만간 자문단 회의를 열기로 했다. 검찰 내 갈등을 정리한 뒤에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모 전 채널A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자문단을 3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19일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고, 대검은 29일 자문단원 선정을 마쳤다. 자문단은 총 9명이며, 대부분 검사로 구성됐다.

규정상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도 자문단에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수사팀은 이런 절차를 밟을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수사팀이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팀이 그간 대검에 보고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범죄사실 전체 내용과 수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수사팀은 그간 ‘구속영장 범죄사실 전체를 보고하라’는 대검의 지휘를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다가 최근 응했다.

수사팀은 그간 자문단 소집에 반대해왔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대검에 공식 건의하고 이를 공개했다. 아직 사건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아 수사를 통해 더 확인해야 한다는 점 등이 이유이다.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도 이번 사건을 판단할 예정인 점도 근거로 댔다. 규정상 수사심의위는 반드시 열려야 하지만 자문단은 윤 총장의 뜻에 따라 중단할 수 있다.

수사팀은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달라”며 사실상 대검이 수사를 지휘하지 말 것도 요구했다. 검찰 고위직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만큼 검찰 수사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대검은 수사팀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은 지난달 중순 수사팀이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 와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검 부장(검사장)들로 구성된 지휘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보완을 지휘했고,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에 불응해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점도 거론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부득이하게 사건을 자문단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자문단, 그리고 이어 열리게 될 수사심의위에서 각각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두 협의체에서 같은 의견이 도출되면 혼란은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결론이 다르면 어느 쪽 의견에 무게를 둬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검찰의 신뢰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그런 만큼 대검과 수사팀 모두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실체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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