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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판매사 저승사자로 등장한 '착오유발 계약취소'…100%배상 또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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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에 비슷한 배상비율 나올 것"

불법 운용행위 발생·펀드 가입 시정 '중요'

뉴스1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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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민 기자,김도엽 기자 =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4건의 민원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처음으로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다른 사모펀드의 배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여타 펀드뿐 아니라 최근 파장이 일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의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개별 사모펀드마다의 피해 시기와 상황에 따라 배상 비율은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분조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분쟁 조정 과정에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중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속여 착오를 유발했을 경우 계약 취소에 해당돼 100% 배상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고동원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착오 유발 여부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사사건에는 비슷한 배상비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분쟁조정이 투자자의 투자 경험, 나이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이 되기에 100% 배상비율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과거보다 상당히 높은 배상 비율을 결정한 분조위의 결정은 다른 펀드에도 유사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금감원이 향후에도 불완전판매에 대해 판매사의 책임을 강하게 부과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착오'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한다. 잘못된 상황판단을 근거로 이뤄진 의사표시인 동기의 착오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표시돼야 취소가 가능한데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허위·부실기재 내용을 설명해 투자계약이 체결됐다면 판매자가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착오의 판단시점이다.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중요 판단기준으로 '판단시점'을 꼽았다.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판매사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계약 당시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으면 당연히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며 "계약 시점 이후에 운용사의 불법부실 행위가 있다면 일반적인 손해배상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운용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한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분조위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돈을 넣은 시점(2018년 11월 27일~지난해 7월 17일)에 이미 투자금 76~98%가 부실화됐고 회복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라임은 투자제안서를 허위기재해서 판매사에 전달했고,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 설명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판매사 직원들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판매사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상태였다. 현재 담당 직원은 해당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분조위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운용사 및 판매사의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커졌지만 이번과 같이 100% 배상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동구 변호사는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재판에 가도 사실상 사기 취소가 분명한 상황이었지만 라임 다른 펀드들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무역금융펀드는 사실상 폰지사기로 상품 자체가 사기였으니 100% 보상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판매사들도) 원금을 지킬 수 있다고 해서 팔았는데 운용도 설명서와 달랐다"며 "라임 다른 펀드들은 운용 과정에서 불법은 있어 보이지만, 애초에 설명서대로 투자가 되지 않았던 무역금융펀드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라임 다른 펀드들은 (무역금융펀드와) 조금 달라서 과실에 대해 상계할 텐데 100%까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듯하다"고 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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