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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클럽 발차기 살인' 태권 유단자, 항소…징역 9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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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 1명,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여성에게 '같이 놀자'…싸움의 빌미 제공

재판서 "폭행에는 가담 안 해" 혐의 부인

징역 12년 구형 검찰도 전날 항소장 제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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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새해 첫날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태권도 전공 체대생 3명 중 1명이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인물은 사건 당시 처음 시비를 촉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도 전날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심에서 살인 혐의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모(21)씨 측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해 싸움이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장본인이다.

검찰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 등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지난달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김모(21), 오모(21)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수로서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했다"며 "저항 의지를 상실한 채 홀로 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무참히 폭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씨 등은 올해 1월1일 새벽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집단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가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같이 놀자'며 접근하다 피해자와 시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폭행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가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자신의 폭행 부분에 대해서 재연 동작까지 취해가며 말했다는 것이다.

모두 태권도 전공자인 이들은 싸움이 나자 피해자를 클럽 밖 상가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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