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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재용 불기소' 수사심의위 결과에 외신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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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포브스 등 심의위 상황 상세히 소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 외신도 관심을 보이며 결정 과정과 전망 등을 보도했다.

연합뉴스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1일 수사심의위에는 대학교수와 교사, 스님 등 1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9시간 기소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사심의위 위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기소 여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며 "그렇기 때문에 10명이 불기소, 3명이 기소 의견을 낸 것은 매우 놀랍다"고 말했다.

심의 중 일부 위원은 검찰이 이 부회장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녹음된 전화 통화와 이메일 등을 근거로 이 부회장이 연루됐다고 반박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권고가 나오자 정치권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상황도 전했다.

수사심의위 결과를 무시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삼성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여기는 국민의 반발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또 검찰이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수사심의위 권고를 대부분 수용했지만 이번처럼 중대 사안을 다룬 적은 없었다고도 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수사심의위 결정을 두고 기업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결정적인 지점을 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포브스는 이번 결정이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재벌의 영향력을 꺾으려는 개혁 성향의 현 정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포브스는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검찰이 기소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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