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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청주시, 구룡공원 일부 토지 지주협약으로 공원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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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9646㎡ 사용계약…3년 뒤 매입

1구역은 아파트 등 민간개발 착수

뉴시스

[청주=뉴시스]청주시 서원구 구룡근린공원 전경.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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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 구룡공원의 일부 토지를 지주협약을 통해 공원으로 보존한다.

시는 구룡근린공원 내 토지 소유주와 10필지 9만9646㎡를 부지사용 계약했다고 1일 밝혔다.

구룡공원 1구역 4필지 2만3141㎡은 무상계약을, 2구역 6필지 7만6505㎡는 유상계약을 했다. 지주협약 대상지 중 1필지 1008㎡는 계약이 보류됐다.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454 일원의 구룡공원은 전체면적 127만7444㎡ 중 1구역(44만2369㎡)만 민간 개발된다. 2024년 12월까지 비공원시설 부지 6만6273㎡에 공동주택 1200가구를 짓고, 공원시설에 산책로와 조형물 등을 조성한다.

구룡공원 전체 면적의 65%(83만5074㎡)를 차지하는 2구역은 순차적으로 매입해 보존한다. 시는 500억원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우선 매입한 뒤 나머지 지역은 지주협약을 거쳐 추후 매입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7월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실효됐다.

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중 새적굴, 잠두봉, 원봉, 매봉, 월명, 구룡1구역, 홍골, 영운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한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실효)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이 절차를 밟으면 5년간 도시공원 해제가 유예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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