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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조세연 “대기업 공익법인 보유 주식, 일반법인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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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시 대상 9512곳 분석…공익사업 활용 비중은 12%P 더 낮아

[경향신문]

대기업집단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자산을 계열사의 지분 출자나 총수일가 명의의 주식 형태로 갖고 있는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일반 공익법인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식을 많이 보유한 공익법인은 공익사업 지출에 상대적으로 인색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공익법인이 공익사업보다 감시를 덜 받으며 총수일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완희 조세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이 지난해 11월 기준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9512곳의 2018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65곳은 총자산 2621억원 가운데 42.4%를 주식 및 출자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이 100억원 넘는 일반 공익법인 2105곳의 평균(4.3%)보다 9.9배 높은 수치이다. 일반 공익법인이 주식보다는 토지·건물 등 유형 자산이나 금융자산 형태로 주로 보유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주식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자산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비중은 낮았다. 자산 대비 공익사업 지출 비중은 대기업 공익법인(32.0%)이 일반 공익법인(44.2%)보다 낮았다. 대기업 공익법인을 유형별로 보면 자산 대비 공익사업 지출 비중은 사회복지 63.7%, 교육은 26.6%인 반면 학술·장학은 3.6%, 문화는 3.9%에 불과했다. 주식보유 비중은 학술·장학(62.7%), 문화(56.1%), 교육(33.9%), 사회복지(33.3%), 기타(7.4%) 순이다.

대기업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수익 기여도도 낮았다. 2018년 기준 대기업 공익법인의 배당수익률은 평균 2.6%로 35곳은 2% 미만이었으며 14곳은 아예 배당이 0원이었다. 김무열 조세연 초빙연구위원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과 보유를 완화하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고 배당성향을 높여 공익사업에 대한 의무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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