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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10%? 25% 돌려달라"…`뿔난` 대학생 3500명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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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대학 등록금 환불(감면)을 위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대학이 등록금의 약 10%를 학생에게 돌려주면 이에 상응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보상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학생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에 대학 측은 고심하고 있다. 추가 환불을 해주고 싶어도 일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 감소 등으로 등록금 수익이 줄어 재정난이 더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대한민국과 대학은 등록금 반환에 응답하라"며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전국 42개 대학, 3500여 명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1차 소송을 통해 학생들이 청구하는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4분의 1 수준이다. 사립대는 원고당 100만원, 국립대는 원고당 50만원으로 측정했다. 소송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관계자는 "소송 과정에서 각 대학에서 예결산 자료 등을 제출받아 손해 근거와 액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등록금 환불에 따른 대학 긴급지원금 명목 등으로 교육부 예산에서 2718억원을 증액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또 대학이 등록금의 약 10%, 1인당 40만원 정도를 자발적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면 그에 비례해 재정적 보전을 해주는 방안도 논의했다.

운동본부는 "대학생 1만110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등록금 59%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개월간 불통으로 일관해 온 대학과 교육부 태도를 고려한다면 10% 금액이 학생들에게 반환될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결코 종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많아지고 비학위 과정 중심의 외국인 유학생 급감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학생들 요구만큼 들어주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소속 대학 153개 대학의 재정 현황을 취합한 결과, 올 1학기 이들 대학의 등록금 수입(-869억원)과 어학원·평생교육원 등 단기 수강 수입(-1537억원)을 합한 수입이 작년 1학기보다 2406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어학연수 등 비학위 과정에서 유학생들이 대거 이탈해 상당한 타격을 보고 있다는 게 대학들 설명이다. 외국인 유학생 의존도가 높은 서울 A사립대 관계자는 "올 1학기에 어학·평생교육과정 등에서만 예년 대비 약 25% 수입이 차질을 빚는 등 등록금 수입(특수대학원 전문가과정 약 50% 수입 차질)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여기에 12년 이상 등록금 동결로 초긴축재정을 운영해 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등록금 감소는 현재 대학 운영상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권 대학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정원 미달 사태 한가운데 놓인 대학의 경우 학위·비학위과정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 한 사립 전문대 총장은 "우리 대학만 하더라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매달리면서 경영을 이어왔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학생이 많이 줄어 타격이 심각하다"면서 "올 1학기 결손액은 등록금 감소 등 15억원 정도로, 우리와 같은 중소 대학은 특히 등록금 반환은커녕 어떻게 인건비를 주고 운영할 것인지 참담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고민서 기자 /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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