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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병합 후 첫 공판' 신라젠 경영진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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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학 전 감사 측 "공소사실 인정 못해"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전 경영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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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전 경영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해 신라젠에 손해를 끼치거나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일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합의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일 문은상·이용한 전 대표이사, 곽병학 전 감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사건이 병합된 뒤 치러진 첫 공판으로, 불구속 기소된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와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 황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자금돌리기' 수법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BW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곽 전 감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BW 발행에 대해 이사회나 주주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발행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허권 매수대금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거래가치를 부풀려 대금을 지급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 역시 "검찰이 이 사건의 특허권 가치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려면 특허권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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