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업추비 부당사용' 교육부 지적에 세종대 "임원직무 태만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세종대학교 전경(세종대 제공)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1일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를 두고 임원직무 태만과 저가임대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전날(30일) '학교법인 대양학원·세종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학교법인 임원이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세종대는 "교육부가 대양학원이 1657억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다는 전제로 수익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다"라면서 "1657억원은 1978년 이래 123억원을 투자한 회사들이 축적해온 투자성과다"라고 해명했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1%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양학원 이사회가 1657억원가량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도 투자회사가 얻을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학교법인 재산 관리가 태만했다고 지적했다.

세종대는 2014~2018회계연도 수익률이 0.38~0.68%에 그쳐 법정최저수익기준인 연도별 1.56~2.73%에도 못 미친다는 교육부 지적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대는 "세종호텔은 대양학원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라면서 "대양학원은 세종호텔 부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6억원과 기부금 형식으로 3억원 총 9억원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임대료와 기부금을 기준으로 수익률은 산출하면 2017년 2.09%와 2018년 1.86%로 모두 법정수익률을 상회한다는 것이 세종대 주장이다.

세종대는 "세종호텔 등에서 수익이 줄어든 것은 2005~2009년 임기이사 기간에 총 290억원 적자를 내서 차입금이 276억원 증가하고 필수 시설투자를 못해 부실화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사드사태 등으로 세종호텔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 호텔이 적자로 어려운 상황도 있다"라고 맞받았다.
kingkong@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