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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케이뱅크 암호화폐 계좌, 의문 쇄도…"공식 계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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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케이뱅크.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케이뱅크가 최근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손잡고 신규 원화 입출금 실명계좌 개설 서비스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업계의 의문이 잇따르고 있다. 케이뱅크의 업비트 계좌가 공식적인 계좌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비대면 실명인증에 대한 보안성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고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기업,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실제로 서비스를 시작한 은행사는 신한, 농협, 기업은행 3곳 뿐이다.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경우에만 입·출금을 허용했다. 은행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과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금융사가 가상통화와 관련한 금융거래 시 관련 명령·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 조처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에 비판적인 정부 기조가 이어지자 은행들은 거래소 이용 목적의 신규 계좌발급을 일체 중단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케이뱅크는 지난달 23일 업비트의 신규 원화 입출금 실명계좌 개설 서비스를 개시했다. 일각에서는 처음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실시될 당시 은행사들이 금융위와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과 달리 케이뱅크의 경우에는 곧바로 서비스에 들어간 점을 거론하며 공식적인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라고 할만한 근거가 없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금법 개정안의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뱅크가 돌출적으로 치고나왔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도 곱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막혀 있던 투기수요 진입의 문을 케이뱅크가 연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비대면 실명인증에 대한 보안성이 당국이 우려했던 자금세탁의 위험성 차단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본인인증은 명의도용, 복수 계좌 개설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케이뱅크가 의욕적으로 나선 것으로 안다. 실명확인 서비스는 인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뱅크의 서비스가 비공식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내년 특금법이 시행되면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은행은 자체적으로 평판과 수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건사고에 연루가 되면 은행도 함께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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