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현장 코로나19 확진과 사망자 발생과 관련해 건설 근로자 안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규제유예 방안으로 발표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건설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에 있는 국민에 대해 국내 병원의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해외 건설 근로자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신의 증세 등을 전달하면 병원이 의료상담과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가 요청할 때 의료진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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