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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마약 검사 거절하며 경찰에 '이 무뇌야' 외친 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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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예훼손 혐의 적용 가능여부 법률 검토 중
한국일보

1일 오전 빌스택스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찰관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빌스택스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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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빌스택스(본명 신동열ㆍ40)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에게 마약 검사를 요구한 경찰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무뇌'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경찰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빌스택스가 마약 소변 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관을 향해 자신의 SNS에 '무뇌'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적 자문을 받는 등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빌스택스는 이날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마포서 마약수사팀 소속 형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담당 형사는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밝히며 "소변 검사하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언제 괜찮으신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빌스택스는 "전 대마 합법운동을 펼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자신의 계정에 대마초 사진을 올리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매달 서부보호관찰소에 가서 성실히 검사에 임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지각하거나 빠진 적 없고 미룬적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투약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언제든지 영장을 들고 오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며 검사를 거부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담당 형사의 이름이 여과 없이 SNS상에 공개됐다는 것이다. 빌스택스는 이와 함께 "앞으로 내 길을 막는 분들에게 법이라는 게 뭔지 보여주겠다"면서 "대마초 아니라고 이 무뇌야"라고 적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한 누리꾼이 빌스택스가 SNS에 올린 대마초 사진을 국민신문고에 제보하자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은 검사를 요구했지만, 빌스택스가 응하지 않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거 '바스코'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빌스택스는 대마초를 피우고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 입건돼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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