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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민주 "국회 불출석 의원 공개"…7월 국회서 당론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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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다수결·법안 선입선출 원칙 추진…'일하는 국회법안' 마련

연합뉴스

정책 의총 발언하는 김태년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1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안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사위 개혁을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상임위 내 복수 법안소위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행적으로 만장일치제로 운영해 온 법안소위에 '다수결' 처리 제도를 도입하고, 법안은 먼저 들어온 법안 순서대로 처리하는 '선입선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선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의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출결 공개에 대해 "의원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에서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페널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원 구성 파행 방지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 비율대로 하도록 명문화하고, 각 교섭단체가 의석수에 따른 차례대로 선호 상임위원장을 하나씩 가져가는 '드래프트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윤리사법위 상설화, 예결위 내 4개 소위(행정국방, 경제, 사회, 복지안전) 설치 등을 포함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 정리한 뒤 의총 보고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3일 제출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안들도 완료할 계획이다.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부동산·고용 관련 민생 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20일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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