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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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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기술 용어로 규제대상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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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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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제도화의 첫발로 불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서비스 범위가 아닌 기술용어로 규제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일 법무법인태평양에서 열린 특금법 컨퍼런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쟁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 패널토론 세션에서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블록체인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라 서비스 구분이 모호하다”면서 “기술적인 용어로 규제대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범위 아닌 기술 용어로 규제대상 구분해야”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때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와 사업자 수리요건 중 하나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실명계좌) 발급요건이 쟁점이 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업권법(근거법)이 없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시행령 제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면서도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하고 객관적 요건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서 비거래소 사업자를 포함하지 말고 암호화폐 거래소, 커스터디(수탁) 등 서비스 범위가 아닌 기술적인 구분으로 사업자를 규정할 것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암호화폐를 매수, 매도, 관리, 이전하는 사업자는 범위가 넓다. 신고수리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발급에는 비용이 수억원으로 많이 드는데 모든 암호화폐 사업자를 포함하면 소규모 개발자로는 창업하지 말라는 소리”라면서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소규모로 만드는데 ISMS인증 같은 조건을 충족하라는 사례는 없다. 과감하게 해외 사례를 보고 규제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때 거래소, 커스터디같이 사업적인 잣대로 접근해 사업자를 규정하고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것보다 기술적인 구분을 제안했다. 그는 “블록체인 산업 형태는 아직 정립이 안돼서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영국은 2019년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에서 프라이빗키를 보관하는 지갑 제공자로 규제대상으로 정의하는데 이처럼 기술적인 용어로 정돈화된 언어로 규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당사자 간 소통에 기반해 산업 발전하는 합리적 규제 도출해야"

이날 패널토론에 참석자들은 규제 관련 이해당사자 간 조율과 블록체인 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석 바이낸스미국 변호사는 “실명계좌 관련 은행의 입장도 반영돼야 한다”면서 “카지노 업계도 자금세탁방지(AML)를 강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돌았을 때 당황했지만 막상 도입했을 때 정당한 관광진흥산업으로 인정받았다. 이 사례를 보면 블록체인 업계도 AML 관련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는 “해외 거래소들은 영국과 미국의 각 주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예측가능한 수준의 시행령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규제정립을 요청했다.

김성현 NH농협은행 과장은 실명계좌 발급에서 은행과 거래소 간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김 과장은 “업계를 중심으로 조건 충족시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자동발급하자는 의견 등이 나오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다”면서 “시행령에서 실명계좌 발급 시 조건 충족 여부 등에서 선후관계가 확실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자 범위에 대해서는 “원화 입출금이 필요 없는 사업자인데 실명계좌 등록하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나 사업자에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이 글로벌 산업인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과 업계간 소통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서준 대표는 “한국 토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화상회의솔루션 등이 없다. 소프트웨어는 글로벌로 먹히거나 먹는 것”이라면서 “규제당국은 국내 기업 발굴이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국내 기업들이 아시아나 글로벌로 나아가 1등으로 가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는 “블록체인 업계는 랜딩, 스테이킹 등 탈중앙 금융(디파이)로 시장이 진화하고 있지만 슬프게도 한국은 주역이 아니다. 한국 플레이어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합리적인 요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세진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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