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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윤석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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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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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이 1일 대검찰청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이 지검장은 전날 '채널A 기자의 부적절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결정에 항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오늘 주례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또 "총장님 일정에 따라 과거에도 종종 서면으로 대체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일선 검사들까지도 이 지검장 언행에 대해 '항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지검장이 검찰청법상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총장 뜻에 반하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 전직 검사장은 이 지검장 행동에 대해 "차기 인사를 염두에 둔 친정부 행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초 자문단 소집이 결정됐을 때 '편향된 인사'로 자문단이 채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대검은 "윤 총장은 이 사건 관련 자문단원의 추천과 선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자문단원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검 형사부와 감찰부 등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심의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것을 고려한 조치다.

대검 감찰부도 이 사건과 관련해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자문단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는 김관정 형사부장(56·26기)을 비롯해 과장 등 형사부 관계자도 들어갈 수 없었다. 대검 형사부는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수차례 요구해 왔다. 다만 후보자 추천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 부서인 대검 형사부가 주도했다.

이날 이후 이 지검장의 '항명'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지휘를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문단은 3일 소집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채널A 기자의 부적절 취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지금까진 지켜봐왔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와 조직이 한꺼번에 상실될 위기에 있다"면서 "윤 총장은 수장으로서 그런 우려 때문에 '손을 떼겠다' '부장 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 지휘에 따르라'는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 사무 최종 지휘 감독권자로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충돌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한 언론에서 본인 아들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보도에 대해 "검언 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감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래 기자 / 류영욱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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