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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15세 소녀 포함 7명 체포…200명 불법집회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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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홍콩=AP/뉴시스] 1일 홍콩 도심에서 한 경찰관이 시위대에 자색 경고 깃발을 들어 보여주고 있다. 이날 처음으로 등장한 이 경찰 경고 깃발에는 “이는 경찰 경고이며 당신들이 현재 깃발과 플래카드를 보여주고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는 국가 분열이나 정권 전복 등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홍콩안보법을 근거로 한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 당신들은 체포되거나 기소될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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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중국 홍콩보안법이 1일 발효된 뒤 저녁까지 7명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15세 소녀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BBC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소녀는 홍콩 독립 깃발을 흔들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위반 피체자 중 다른 두세 명도 독립을 주창하는 시위 용품을 소지해서 억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1시께 독립 깃발을 든 남성이 처음으로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전날 아침에 중국 입법기관에서 통과되고 자정 직전부터 발효된 홍콩보안법은 국가분열 행위 혐의를 중죄로 처벌한다.

한편 이날 보안법 시행 개시에도 홍콩 반환을 기념하는 연례 집회가 수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졌다. 경찰은 물대포와 고무 탄알을 쏘고 페퍼 스프레이를 분사하며 해산에 나섰고 약 200명이 불법 집회 혐의 등으로 체포되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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