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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민주노총, 4일 여의도 노동자대회 예고…서울시 “취소 않으면 집회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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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시가 민주노총이 오는 4일 여의도공원에서 열기로 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취소하지 않으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민주노총 측이 아직 개최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지 않았다”면서 “만일 민주노총이 4일 집회를 자발적으로 취소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들어 민주노총에 집회 취소를 권고했다. 전국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각지로 퍼질 수 있고, 야외 집회 특성상 접촉자를 추적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박 국장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뒤엔 경찰청과 협력해 집회 현장을 점검하고 참석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수차례 강행하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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