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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제주 예래휴양단지 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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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1250억 받고 소송 취하·사업 손 떼기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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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법원의 사업 무효 판결로 같은해 8월부터 공사가 중지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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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중단에 따른 32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5년 만에 종결됐다. 투자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려던 4조원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예래휴양단지(사진)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제기한 3238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버자야그룹과 JDC가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JDC는 버자야그룹의 투자원금인 1250억원을 지급하며, 버자야그룹은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한 소송과 한국 정부에 대한 ISDS 진행을 중단하고 예래휴양단지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예래휴양단지 조성은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예래동 74만4205㎡에 휴양콘도미니엄과 호텔, 의료·상가·문화시설 등을 짓기로 한 사업이다. 제주지역 외자투자유치 1호 사업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버자야그룹과 JDC는 2008년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한 후 2013년 첫삽을 떴다.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이 나면서 그해 7월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대법원은 공공성을 지닌 국토계획법상 유원지에 개념과 목적이 다른 예래휴양단지를 인가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버자야그룹은 사업 중단의 책임을 물어 같은 해 JDC에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조10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을 예고하며 중재의향서도 제출했다.

JDC는 버자야그룹과의 분쟁이 해결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토지주의 토지반환소송을 지켜본 후 토지주와 지역주민, 제주도와 함께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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