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장 하객도 50인 이하 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한 극단적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지켜져야 할 방역수칙은 무엇일까.

중앙재난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8일 거리두기의 모든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를 써왔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다. 현재 전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다. 일일 확진자수가 50~100명 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2단계로 조정한다. 현재 광주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32명이다. 그러나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목적의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인원 기준에 맞춰 실시한다. 지역축제, 전시회, 시험, 설명회 등 공공,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을 맞춰야 한다. 이 기준은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민간시설은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되, 등교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기관, 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한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를 권고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