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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정부, 탈원전 정책 비용보전 법적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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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비용보전 법적근거 마련…원할한 정책 추진 기대"

아시아투데이

월성 1호기의 모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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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재학 기자 =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 보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가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보전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산업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논의가 지연된 상태에서 제20대 국회의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천지·대진원전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다음달 8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보전 범위, 비용보전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정부 정책 결정 등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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