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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민주당, 원 구성 이어 국회 운영 룰까지 단독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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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표결 방식 다수결로 변경

야당의 여당 견제장치도 무력화

회의 불출석 의원에 페널티 부여

통합당 “법까지 바꿔 의회독재하나”

중앙일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최고위 회의에서 천장을 보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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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국회 원 구성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에 이어 국회법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룰 개정은 물론 대표들이 일하는 일터의 구성까지 힘으로 밀어붙인 거여(巨與)가 일터 운영의 룰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오랜 관행이었던 합의 대신 다수결을 내세우면서다. 실제 국회법까지 처리되면 민주당은 의회정치의 ‘게임의 룰’ 전반을 제1 야당의 동의 없이 고치는 셈이다.

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공유했다. 6일부터 열릴 것으로 보이는 7월 임시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불러온 법안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과거 국회는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요구, 국민의 바람에는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낡은 여의도식 정치 문법과 언어가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것이 정치 개혁과 국회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만장일치가 관례이던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 운영을 다수결에 따르도록 명문화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법안 처리의 속도를 높인다는 게 명분인데, 실상은 야당이 견제장치로 활용하던 주요 수단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그 대안 기구로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 예정”이라며 “해당 기구를 국회사무처에 둘지, 입법조사처에 둘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매달 임시회 개최를 통한 상시 국회 운영 ▶매달 2회 본회의 개의 ▶매달 4회 상임위·법안소위 개최 ▶회의 불출석 의원 페널티 부여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여름·겨울 각각 약 한 달간의 휴회(休會) 기간을 제외하곤 늘 국회를 열겠다는 의미다. 불참 의원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상임위원장은 월 2회에 걸쳐 회의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21대 국회 개원 절차에서부터 국회법의 전통과 취지를 다 무시한 데 이어 국회법까지 입맛대로 바꿔 의회독재를 구체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름은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혼자 일하는 국회법’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 출신인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교섭단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국회 운영 방식과 룰을 정한다는 국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단독 행동”이라며 “야당 시절 국회법 정신의 핵심을 ‘합의제’라고 주장하며 소수당의 과대 대표를 요구했던 민주당이 이번엔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협의 체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후속법 처리도 강행할 듯=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들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이다. 이와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에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박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통합당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도 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한다고 잡아뒀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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