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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학생 3500명 정부-대학 상대 등록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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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 침해… 1인당 50만∼100만원 돌려달라”

전국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소송에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대학생 단체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2개 대학 소속 3500여 명의 학생들이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올 5, 6월 온라인으로 모집한 전국 대학생 3463명이 소송인단에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들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 학생에게 1인당 100만 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50만 원씩 일괄적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소송 제기 후 각 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에 따라 반환 청구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용도로 2718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지만 학생들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규모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이는 학교당 등록금의 약 10%, 1인당 40만 원 정도만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도”라며 “운동본부가 지난달 24∼28일 전국 198개 대학 1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등록금의 59%가 반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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