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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100% 배상 포문 연 라임펀드, 다음은 옵티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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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 알고도 판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기성 짙지만 현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착오' 적용

투자처 속인 옵티머스펀드 역시 같은 법리 적용 가능

"계약취소 사유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에도 분쟁조정"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노컷뉴스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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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일 사상 처음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원금손실에 대해 100% 배상하라는 분쟁조정 결과를 내놨다. 사기성이 짙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후 부실 사모펀드 투자자의 배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 투자펀드 부실 알고도 판매 '계약 취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한 4명에게 투자 원금을 전액 돌려주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 그리고 총수익스와프(TRS)를 맺고 해당 상품에 대출을 해준 신한금융투자가 지난 2018년 11월 이후부터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09조)'라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펀드에 가입하기로 계약한 시점에 이미 펀드에 중차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운용사가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속여서 고객에게 펀드를 가입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 검사 결과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17일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미국의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로 인한 청산절차가 개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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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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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9년 1월 들어 신한금투와 라임은 미국 현지를 직접 찾아가 투자금 2000억원 중 절반 가량이 손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도 했다.

하지만 라임과 신한금투는 무역금융펀드 투자제안서에 이같은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핵심 정보 11곳을 허위·부실 기재했다.

이를테면 이미 부실이 발생한 미국 IIG펀드의 목표 수익률을 7%로 기재하고, IIG펀드의 부실로 원활한 자금 순환이 안돼 펀드 구조를 변경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 옵티머스 등 부실 사모펀드 100% 배상길 열려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사기성이 짙다고 봤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기를 입증하기 힘들 다는 점에서 현 상황에서도 입증할 수 있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다.

무역금융펀드 처럼 판매자가 허위‧부실기재 내용을 설명하여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판매자가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라임펀드 뿐만 아니라 최근 환매중단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옵티머스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도) 검사 결과 라임과 같이 판매 시점에 불법 행위가 있다면 계약 취소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계약 취소 사유가 나오면 손실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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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1일 라임자산운용의 ‘레디트 인슈어드 1호’ (CI펀드)가 부실펀드임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한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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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은 관공서 매출채권 같은 안정적인 투자처에 투자한다며 5천억원을 끌어 모은 뒤 실제로는 절반이 넘은 2700억원을 대부업체와 부실 건설업체 등에 쏟아붓는 등 불법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금감원 검사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긴급하게 투자자 보호와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해 모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함께 옵티머스펀드 뿐만 아니라 조만간 시작될 사모펀드 전수조사 결과 라임펀드 같은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100% 손실배상을 이끌어내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정성웅 소비자 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례와 같이 금감원 검사 및 수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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