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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소비자원 "경사진 바운서·요람에서 아기 재우면 질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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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상위 9개 제품, 등받이 각도 '위험'에도 수면용으로 판매

뉴스1

경사가 있는 요람에서 발생하는 영아 질식 사고의 유형(소비자원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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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등받이에 경사가 있는 바운서나 흔들의자, 요람에서 아기들을 재울 경우 질식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크지만,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에 판매되는 경사진 요람의 다수가 수면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수면용 침대의 안전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탓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경사진 요람 중 온라인 판매 사이트 상위 9개 브랜드의 9개 제품을 시험·조사한 결과 등받이 각도가 14~66도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수면시 질식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다.

이중 8개 제품은 '깊은 수면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안락하게 잠을 청할 수 있다' 등 수면 용도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해당 제품들을 수입·판매한 업체는 수면을 위한 관련된 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예정이라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또 4개 제품의 경우 사용연령이나 한계체중, 유아를 내버려 두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경고 표시 등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돼 있었다.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는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모두 의무 표시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성장·발달 초기에 있는 만1세 미만 영아는 기도가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질식사고를 당할 우려가 다른 연령보다 높다.

특히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를 재울 경우 사고 위험은 더 커진다. 평평한 바닥에 누웠을 때보다 몸을 쉽게 뒤집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래로 떨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가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73건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서만 아기를 재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경사진 요람까지 유아용 침대로 분류되며, 등받이 각도도 80도까지 허용된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 등 정례협의체를 통해 수면용 제품으로 광고되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 국가표술기준원에는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를 재우는 것을 금지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Δ아기가 요람에서 잠이 들면 평평하고 딱딱한 수면 장소로 옮긴 뒤 똑바로 눕혀 재울 것 Δ안전벨트를 항상 채울 것 Δ아기를 혼자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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