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대부분 규제로 묶이면서 서울 중저가 매물 ‘상승세’
가격 오름세에 집주인 계약해지 요구 잇따라…6·17대책 부작용
“정부 정책으로 인해 주거권 피해 보는 세입자 대책마련 시급”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전셋값이 튀어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계약파기를 요구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정부 규제가 더 강해지기 전 서둘러 집을 사려는 매수심리가 커진 탓이다. 특히 서울 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중저가 아파트들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같은 조건이면 서울에 사겠다는 ‘빨대효과’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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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4억4300만원(9층)에 거래됐던 미아벽산라이브파크 전용면적 60㎡는 지난달 22일 5억3000만원(22층)에 팔렸다. 6·17 대책 이후 매수문의가 넘치면서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 아파트의 호가는 현재 5억7000만원이다.
미아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A대표는 “갭투자자들이 강북구 일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노리고 매물을 쓸어담고 있다”면서 “매물을 보지도 않고 바로 거래하는 통에 호가가 치솟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가 매입한 이 아파트도 6·17 부동산대책 이후 일주일 새 호가가 1억원 넘게 치솟았고, 인근 중개사무소들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김씨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집주인의 변심으로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정부가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냐”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김씨는 집주인의 요구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민법상(제 565조 해약금)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어서다. 이 규정으로 인해 배액배상을 해주고도 남을 만큼 호가가 급등한 지역에서는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다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하게 되면 매도인의 계약해지권이 봉쇄될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누르기만 하는 대책으로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지경까지 왔다”면서 “다주택자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엄포가 내부(청와대·고위공직자)에서도 안 통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신뢰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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