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심의 기능을 기존 방송 사전심의 중심에서 생방송과 온라인으로 범위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공영심의위원회는 공영쇼핑의 방송을 포함한 온라인 몰·모바일 앱 등의 허위·과장 표현에 대한 심의 기준 및 규정 위반 등 자체 기준을 마련해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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