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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식약처,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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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국내 공급 (서울=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가 렘데시비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을 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 우선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다. 사진은 렘데시비르. 2020.7.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20-07-01 09:38:03/<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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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를 포함한 38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고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은 렘데시비르 주사와 칼레트라 액제(성분명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인터페론 베타1-b 주사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치료제는 기존 칼레트라 정제를 포함해 모두 4개 품목으로 늘었다.

이밖에 에피네프린 등 재난 대응 및 응급 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이 추천한 의약품 4개가 추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유혜은 기자(eun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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