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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병역거부 대체복무자 월급 현역병과 동일…36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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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산으로 충당…휴가도 현역병과 같은 기준

뉴스1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민원 창구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7.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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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양심의 자유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된 대체복무요원은 36개월 동안 복무하며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된다.

2일 병무청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교정시설에 배치되는 대체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의 사례를 참고해 같은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으로 현역병은 계급에 따라 Δ병장 54만900원 Δ상병 48만8200원 Δ일병 44만1700원 Δ이등병 40만8100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체복무요원에겐 첫 4개월 복무 기간엔 이등병 월급을, 다음 12개월은 일병 월급을, 다음 12개월은 상병 월급을, 마지막 8개월은 병장 월급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대체역으로 편입되면 36개월 복무를 하는 만큼, 18개월 복무하는 육군 현역병(올해 6월 입대자부터 적용)과 비교했을 때 총 봉급 수령액이 2배가량 더 많은 셈이다.

대체복무요원의 월급은 교정시설을 담당하는 법무부 예산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휴가 일수도 육군 현역병과 동일한 기준을 따른다. 대체복무요원에게는 복무월 당 1.33일의 연가가 지급된다. 병무청은 구체적인 휴가 규정을 10월 첫 소집 전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체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롭게 도입된 군 복무 형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난달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 중이다.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요원으로 선정되면 교도소·구치소 등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에 대한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별도 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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