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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김기문 "中企 납품대금 제대로 받아야 건강한 일자리 만들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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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 개최

아시아투데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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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일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아야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고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8일 김 의원이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별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하게 한 기존 제도의 한계가 있다”며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을 대신 협의하기 위한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협동조합에게 부여한 조정협의권의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수탁기업의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영세하여 협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중기중앙회를 통해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데이터 축적,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대금 조정 필요수준 분석과 납품대금 조정 신청절차 매뉴얼화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오승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전(前) 공정거래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토론회에서는 이정환 명지대학교 교수,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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