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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윤호중 "7월 국회서 공수처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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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개혁 핵심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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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통합당을 향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라는 경고도 보냈다.

2일 윤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7월 15일 전에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통합당이 여기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이 응하지 않을 시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진다"면서 "(이 경우) 공수처법 개정 명분을 통합당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시 공수처 출범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윤 의원은 "공수처를 출범시켜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이유"라며 7월 국회에서 공수처 관련 법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개정 및 제정보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장 임명절차"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만약 끝까지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 발족이 한 없이 늦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그게 법개정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법 발효일인 오는 15일 전까지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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