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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편의점주 "최저임금, 전년도 인상분 2.87%만큼 삭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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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월 수익 최저임금 못미쳐…지불 능력 없다"

뉴스1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한국편의점주협의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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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편의점 점주들이 2021년 최저임금을 전년도 인상분인 2.87%만큼 삭감하고 업종별·규모별로 차등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32.7%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2019년 CU편의점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은 5억8991만원, 2018년 5개 브랜드의 가맹점 평균 매출은 공정위 정보공개서 기준 5억7844만원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점주가 주당 5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출 수익에서 로열티와 각종 점포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가져가는 한달 수익은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협의회는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벌지 못하고 있고, 20%는 인건비와 임대료조차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라며 "점주들은 최저임금을 주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려 왔지만 한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과적으로 청년과 취업 준비생 등 단기 일자리를 대폭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간에 영업하지 않고 점주들이 근로시간을 늘리면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나마 유지하던 일자리를 줄이거나 폐업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0~40%에 달한다. 이제 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다"며 Δ최저임금 전년도 인상분인 2.87% 삭감 Δ주휴수당 폐지 Δ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등을 요구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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