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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곤경 처한 탈북민 정착 돕는 '1:1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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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 이탈주민 지원 변호인 제도' 도입

연합뉴스

"검찰도 감사원 정례감사 받아야" 개혁위 권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경제 문제나 질병 등으로 곤경에 처한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1:1 법률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북한 이탈주민 지원 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북한 이탈주민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하는 '전문가 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 이탈주민 가운데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 피해자,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며, 수도권 소재의 11개 하나센터에서 각각 1명의 대상자를 뽑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탈주민들은 업무협약에 따라 지원 변호인과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로부터 1:1 밀착 법률지원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한계상황에 놓인 북한 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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