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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권익위 "작년 공익신고 280만 건…2200억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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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40개 공공기관 접수·처리 공익신고 분석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 80.7%…장애인편의법 위반 8.8%

지난해 신고 전년 대비 60% 증가…"국민 인식 변화 반영"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약 280만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는 약 200만 건으로, 과징금 규모만 2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19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0개 공공기관에서 접수·처리한 공익신고 현황 분석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각급 공공기관은 지난해 280만 892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접수된 공익신고는 각 기관별 내부적인 자체 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내용이 인정될 경우 각 기관별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거나, 사안이 엄중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공익신고를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80.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애인편의법 위반이 8.8%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안전분야가 83.7%, 소비자 이익 침해 분야 11%, 환경 분야 3.2% 순으로 조사됐다.

각 기관은 지난해 접수한 공익신고 건수와는 별도로 총 299만 979건의 공익신고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202만 4926건(67.7%)에서 혐의가 확인돼 조사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과징금 등 금전적 처분을 내린 경우는 160만 300여 건으로, 그 규모는 224억 원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에서 자체 종결한 경우는 96만 6000여 건이었다.

각 기관이 처리한 299만 979건은 2018년 접수한 공익신고와 지난해 접수한 공익신고 사례 일부가 포함돼 있고, 총 2년에 걸친 사례를 처리한 수치라 순수하게 지난해에만 접수한 280만 892건보다 많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공익신고 건수(280만 892건)는 2018년(163만 2000여 건) 대비 60% 이상 급증했다. 공익신고 신고 대상 법률이 매년 증가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은 2011년 180개, 2016년 279개, 2018년 284개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권익위는 "각종 사회적 이슈로 조성된 일반 국민들의 공익신고 관련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준 것도 공익신고가 증가한 하나의 요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공익신고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 28.4%, 2017년 30.6%, 2018년 38.7%, 지난해 44%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11월 20일부터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확대되면 더욱 촘촘한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이 구축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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