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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에 징역 2년 구형…"자신을 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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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차에서 졸다 적발

장남 "사회 보탬되는 사람 되겠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33)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이 자리에 오개 됐다"며 "그동안 재범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한순간 방심으로 이런 결과가 이어진 것 같아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희 가족과 직장 동료들 얼굴을 보기가 너무 부끄럽고,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이 없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 선처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이씨는 과거 전력으로 술자리에 참석할 시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9시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약 3㎞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졸다가 경찰에 적발된 이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 별개로 이씨는 지난 5월27일 자신과 성관계한 여러 여성의 영상을 동의없이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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