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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공수처장 유력후보 김인회 "검찰개혁, 철저히 중립 하에 추진돼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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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 "수사권 조정, 공수처에 중립성 필수…갈등 해결도 당면 과제"

이낙연 "정기국회내 검찰개혁 완수"…최강욱 "아직 못끝내 부끄러워"

뉴스1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입법과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20.7.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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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권이 검찰개혁을 위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개혁의 방향은 실무 중심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개혁이 중립성 없이 추진된다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또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입에서 나왔다.

김 교수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입법과제' 세미나서 발제를 맡아 "(검찰개혁은) 향후 현장과 실무 중심의 개혁이 필요하다. 또 개혁적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에 중립성이 필수적이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철저히 중립 하에서 개혁적 조치가 추진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출범시킨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법의 애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혁입법을 추진할 입법부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그는 "조국, 윤석열 사태로 개혁에 대한 관심 폭증했으나 갈등역시 폭증했다"며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것인가가 당면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입법부가 명실상부한 3부 중 하나로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끌고나갈 의지가 있다"며 "입법부에 대한 기대는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갈등을 줄이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의 검찰개혁 과정에 대해서는 "큰 산은 넘은 상태"라면서도 "시행령 개정이라는 후속 입법이 남았다. 동시에 진행됐어야 할 검찰개혁 입법은 미완이고 국정원 개혁 법안도 미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출발점이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은 반부패 전문 수사기관의 설립이었다. 김대중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정식화한 검찰개혁을 입법의 형태로 완수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실무에 안착할 문제는 남았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부의 검찰 견제 기능을 정상화했으나 외청인 검찰의 독자성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전문 수사기관이다. 검사의 권한남용과 부패는 공수처 업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검찰개혁은 수사가 아닌 제도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 소속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그런데 그분들이 거부하면 할수록 국민의 개혁 요구는 높아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기국회까지 해야 할 과제로 Δ경제회생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입법 Δ고용과 복지의 사각지대, 취약지대 발굴을 통한 사회 입법 Δ검찰개혁 등 개혁입법 세 가지를 꼽으며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 총선에서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대표는 "검찰개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과제를 꼭 실현함으로써 21대 국회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토대는 물론이고 집까지 확실히 지어야 한다고 다짐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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