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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中企중앙회, 비회원사 납품대금 조정 위탁 창구 열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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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단 우려로 조정신청 활성화 안돼…중앙회 나서야"

뉴스1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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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사가 아닌 업체와 협동조합까지 아우를 수 있는 조정신청 위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거래 중단의 염려 없이 납품대금을 제값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8일 김경만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Δ협동조합에 부여한 조정협의권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수탁기업의 접근성이 낮고 Δ대부분 협동조합이 영세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만큼 중기중앙회를 통해 협상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때 중기중앙회는 Δ비소속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 및 조정신청 위탁제도 Δ원자재 가격의 변동 상황 모니터링과 납품대금 인상과의 연계 분석 Δ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 납품대금 조정의 필요수준 분석 Δ납품대금 조정 신청절차 매뉴얼화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조언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대표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인 만큼, 모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에 상담 창구를 열고 필요시 위탁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환 명지대 교수는 여기에 "(중소기업들이) 위탁기업의 보복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대금조정 신청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 보인다"며 "(원청의) 보복에 대한 항목을 법안에 구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는 2007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학 강연장에 자신을 찾아온 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돌이키기도 했다.

권 명예교수는 "3년간 (대기업이) 매년 단가를 20%씩 할인하는데 도저히 살 수 없지만, 신고를 하면 거래가 끊기니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어찌 보면 무리한 요구인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이외에 정문주 한국노총 본부장,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아야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고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중기중앙회가 직접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만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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