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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근로시간 단축' 도입 기업 50% 불과…고용부 "유인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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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해 15~30시간 단축 가능

임금감소보전금 등 '일자리장려금' 장려

이달 말 공공기관 제도활용 실적 공표도

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9.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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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가족돌봄, 자기계발 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전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장 2978곳을 조사한 결과 5월말 현재까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1492곳에 그쳤다. 이는 전체의 50.1% 수준이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지난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것이다.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근로자는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학업과 관련한 사유의 경우는 1년까지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여전히 많은 상태다. 고용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등을 통한 도입 유인 방안을 보다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원, 임금감소보전금은 주당 25~35시간 40만원, 15~25시간 60만원 한도,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은 대기업 30만원, 중소·중견기업 80만원 등이다.

고용부는 또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등 제도활용 실적을 이달 말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올해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1월 30~300인 이상 사업장, 내후년 1월 1인 이상 사업장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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