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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노동시간 단축,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절반 이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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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입된 생애주기별 노동시간단축제도

적용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중 50.1% 활용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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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기준 300인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제외) 중 50.1%(1492개소)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및 은퇴준비를 위해 주당 소정노동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생애주기별 노동시간단축제도'가 적용됐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는 단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학업은 1년)까지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장에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노사가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동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전체 노동시간 단축제도 적용 사업장 가운데 77.5%(1156개소, 3991명)에 달했다.

노동자별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아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사유를 살펴보면 임신 1287명, 육아 및 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퇴직준비 96명 등이었고, 대체인력 지원인원이 225명이었다.

노동부는 공공부문이 일·생활균형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맡도록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시간제 전환실적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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