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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장해급여' 최대 1억 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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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기능 정상의 80% 미만인 피해자도 지원하도록 피해등급도 확대

국립환경과학원은 소송에 필요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 위한 조사 추진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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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장에 나열된 가습기 살균제.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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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장해가 남은 피해자들을 위한 장해급여가 신설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피해자들의 '역학적 상관관계' 입증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자를 위한 장해급여가 신설된다. 피해 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피해자에게는 남은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대상자들은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 초고도장해(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 고도장해(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 중등도장해(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아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 경도장해(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은 자)로 나뉘어 지원을 받는다.

초고도장해에는 약 1억 4400만 원, 고도장해는 약 8600만 원, 중등도장해는 약 5700만 원, 경도장해는 약 29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피해등급도 확대 신설된다. '폐기능이 정상인의 70% 이상~80% 미만'인 '경미한 피해' 등급을 새로 만들어 매월 약 12만 6천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고도피해, 중등도피해와 더불어 폐기능이 정상인의 55%이상~70% 미만인 경도피해까지만을 피해등급으로 규정했다.

고도피해·중등도피해자들의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구급차 이용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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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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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도 약 4천만 원에서 약 7천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특별유족조위금을 전액 수령한 경우에도 3천만 원가량의 조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 3월 법 개정 당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방법, 장해급여 지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해당 법은 폐질환, 천식, 태아 피해 등 특정 피해 질환을 앓는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하던 것을 피해 인정 질환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개별 심사를 거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송에서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 등 일정 부분을 증명하면 생산업체가 이를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따라 '역학적 상관관계' 입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리했다.

역학적 상관관계는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질환에 걸린 비율이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걸린 비율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밝힌 것으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 요건 중 하나다.

앞선 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됐다는 3가지 요건을 증명하면 업체는 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노출 시기와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직접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만큼, 국립환경과학원이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독성 연구 등의 조사·연구를 해 환경부 장관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조사판정체계도 함께 개편된다. 역학이나 독성 등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가 신속히 피해자로 의결한다는 것이다.

또, 요건심사 결과 건강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도 개인 의무기록을 검토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질환이 발생·악화했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로 인정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과 환경부 누리집에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올리고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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