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15년만에 '연구실 안전법' 전부 개정…'현장 의견'으로 내실다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설 '연구실 안전관리사'자격 운영 등 하위법령 의견청취

뉴스1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4.23/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연구 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5월21일 국회에서 15년 만에 전부 개정돼 지난 6월9일 공포됐다. 이어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부터 3일까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관계자 외에도 자격제도 전문가, 소방·전기·가스·화공·위험물 안전전문가,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대표·기술인력, 법률 전문가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이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눈다.

연구실안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Δ법 구조·체계 정비 Δ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국가전문자격 신설) Δ연구자 보호 강화(보호구 비치·착용교육 의무화) Δ연구현장 규제 완화 Δ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안전관리 위원회 의무화) Δ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등이다.

간담회 주요 의제는 Δ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에 따른 운영방안 Δ연구실 안전점검·정밀 안전 진단 대행 기관 관리방안 Δ안전관리 세부기준 Δ현장 안전관리 체계개선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정비 뿐 아니라 정책 수립에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전부 개정된 법률은 8월 중 입법 예고되고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병선 제1차관은 "연구실안전법 개정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와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이 됐다"며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하위법령을 통해 보다 현장 친화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실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