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웨이브에 따르면 전날 밤 오후 9시15분부터 10시55분까지 웨이브 접속시 애플래케이션(앱)이 중지되며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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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1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월정액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방안을 논의 중이라고도 했다. 웨이브는 2시간 이상 서비스 접속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하루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과 동일한 보상을 제공해왔다. 하루 분의 보상은 월정액 요금을 30일로 나눠 1일 요금에 3배를 곱한 금액의 코인이다.
웨이브 관계자는 "이번 장애 시간이 1시간 40분으로 2시간 미만이었지만 고객 민원에 대해 별건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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