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수수료 무료'라더니…증권사 10년새 2조 '꿀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비대면계좌 매매거래 수료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유관기관제비용 전가

10년간 손실액 2조원에 달해

"불법사실 철저하게 조사하고, 부당이득 전액 환수해야"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노컷뉴스

경실련,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분석 발표.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비대면계좌 매매거래 수수료가 무료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면서도 실제로는 여러 명목의 비용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겨 지난 10년간 2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움, NH투자, 미래에셋 대우 증권 등 많은 증권사가 매매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통해 투자자를 속이고 유관기관제비용(주식거래수수료)을 불법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09~2018년까지 주식위탁매매 시장 전체 거래대금과 같은 기간 증권사들의 유관기관제비용율을 평균 0.005%로 가정해 이런 결과를 추산했다.

경실련은 "연 2%의 복리이자를 고려하면 증권사들이 시장 전체에 끼친 손해액은 2조2011억원이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1조4198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증권사가 개인투자자 1명당 20만~30만원 정도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한국거래소의 거래수수료 △한국거래소의 청산결제수수료 △프로세스이용료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회사수수료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수수료 △금융투자협회의 협회비 등이다. 이 중 주식거래와 관련이 있는 △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 △증권회사수수료 등 3가지를 포함해 거래대금의 0.0036396%를 정률로 부과하게 돼 있다.

경실련은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증권사별로 제비용률이 일정한 산정기준이나 회계기준 없이 산정되고 있다"며 "정률수수료 외에 협회비 등이 추가되면서 제비용률은 거래금액의 0.0038~0.0066%까지 차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아울러 한화투자, NH투자, 미래에셋대우 증권 등 증권사 14곳에서 2013년 9월~2020년 4월 시행한 관련 광고 69건을 수집해 자체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법, 약관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 관련 법령 위반 건수가 총 58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관기관제비용으로 수수료를 실제로 징수했는데도,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나 유관기관제비용률을 사전에 광고·약관·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않은 '약관법',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다.

경실련은 "금감원이 올해 3월 증권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제 거래 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에 '무료'라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권고한 뒤에도 이러한 행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증권사들에 대한 불법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유관기관제비용 부당이득을 전액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