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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나머지 1조5000억 라임펀드, 보상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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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역금융펀드와 달리 100% 적용 어려울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2020.07.01.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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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일부분이 100% 보상이 결정됨에 따라 나머지 펀드들에 대한 보상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무역금융펀드와 달리 나머지 펀드들은 100% 적용이 어렵고 보상안이 나오는 시기도 장기화 될 전망이다. 가교운용사로의 출범 이후 펀드 이관이 완료되고 자산 확인을 통한 손실규모 확정까지 최소 몇 년 걸리기 때문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대해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 해당 기간의 피해자는 개인 500명과 법인 58개이며 판매규모는 1611억원이다.

하지만 이는 전체 환매 중단 규모의 10분의 1수준이다. 작년말 기준 라임펀드 환매연기 현황은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2438억원, 무역금융채권(Credit Insured 1호) 2949억원, 국내 사모사채(플루토 FI D-1호) 1조91억원, 국내 메자닌(테티스 2호) 3207억원 등 1조6679억원에 달한다. 즉, 아직도 1조5000억원의 펀드 규모는 환매가 중단된 상황이며, 보상안에 대한 분쟁조정도 시작하지 못했다.

나머지 3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가교운용사 설립이 필수조건이다. 앞서 20개사의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신설 가교운용사를 설립하고 모든 라임펀드를 넘기기로 결정했다. 가교운용사 설립 배경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불신이다. 환매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라임펀드의 자금이 일부 기업들로 흘러간 정황들이 포착되자 감독당국과 판매사들이 가교운용사 설립을 추진했다.

가교운용사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것은 8월말이 될 예정이다. 앞서 판매사들은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주주 간 계약체결과 신설법인 설립, 전문사모운용사 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말 설립과 펀드이관 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에 대한 자산 확보도 8월말 이후부터 진행된다. 금감원은 자산을 확보하고 손실규모를 확정한 이후, 이를 근거로 민원인과의 분쟁조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날 금감원 분조위는 "나머지 펀드는 현재 손실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가교운용사 진행 이후 분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와 같이 전액 보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검사과정에서 계약체결 시점에 투자원금 98%가 부실화된 상황을 인지했단 점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애시당초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검토했으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방향을 선회했다.

앞서 금감원 관계자는 "신금투 PBS본부장이 구속 기소돼서 형사재판 진행 중이며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형사재판 확정되기 전까지 장시간 소요된다"며 "이에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착오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이를 감안할 때 나머지 세 펀드에서는 계약취소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신한금융투자가 IIG펀드 사무관리사로부터 IIG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통지 받은 이력이 있고, 미국 증권거래 관리감독기구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한 확인도 가능했다. 반면 나머지 세 펀드는 메자닌과 채권을 담는 펀드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 여부나 이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피해자의 보생 배율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 손실규모 확정까지도 몇 년 이상이 걸려 장기화가 예상된다. 금감원 및 금융투자업계는 투자한 자산 회수가 마무리되는 2025년 이후에 손실액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00% 보상은 펀드의 손해율 문제가 아니라 부실을 인지하고도 팔았다는 것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펀드들은 이게 적용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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