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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등록금 논쟁 부른 사이버 강의, 20% 상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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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정책과제

혁신지원사업 ‘네거티브 규제’ 도입·용도기준 완화

원격수업 운영 제한도 없애···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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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반대학에 적용하던 원격수업 상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등록금 반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풀어달라는 대학 요구도 수용한다.

교육부는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을 비롯해 고려대·성균관대·이화여대 등 대학·전문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원격수업 상한 20% 없애고 대학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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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주제 발표에서 원격 수업을 ‘뉴 노멀’로 정립하고 원격수업 운영 제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현재 각 대학이 원격수업 교과목을 전체의 20% 내에서 개설할 수 있고 원격수업 이수학점 제한 기준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사이버대처럼 100% 원격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대학 자율적으로 원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출석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지침도 완화돼 대학이 자율로 평가하게 된다. 현재 ‘일반대학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각 학과에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원격수업이 가능하며 교육부는 1학기에 한해 이 규제를 없앴다.



혁신지원사업 집행기준 '네거티브'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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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또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상향 조정해 대학이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특별한 금지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R&D) 관련 인건비,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기타사업 운영경비 등 6가지 항목에 쓸 수 있도록 교육부가 3개년(2019∼2021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43개 대학에 총 8,031억원을 지원한다. 대학들은 최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에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 교육부가 지정한 몇 가지 금지 항목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를 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혁신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 하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 목적 혁신지원사업비 사용 상한 상향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사업비의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3년 사업비 총액의 30%를 넘길 수 없지만 4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원격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비가 크게 늘었다며 3년 사업비 총액의 최대 30%, 연도별 사업비의 최대 50%로 제한된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상한을 풀어달라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또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대학기본 역량진단과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일부 지표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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