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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내일부터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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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검사 지역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시행되던 자동차종합검사를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총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원래는 4월 3일부터는 종합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1명→최소 2명)이 필요해 환경부가 신규지역(38개시군)에 대해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이달 3일부터 검사를 시작한다.

검사 항목은 정기검사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경우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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