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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금융당국, 3년간 전체 사모펀드·사모 운용사 전면 조사 착수.. 불법 금융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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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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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까지 1만304개 사모펀드와 233개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P2P 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유사금융업자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불법 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 분야 전면 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사모펀드와 P2P 등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분야에서 금융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사모펀드, P2P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 피싱 등 4개 분야다. 점검반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 구성된다. 월 1회 금융위 부위원장과 사무처장 주재로 열리는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우선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사모펀드 전수 조사에 나선다.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1만304개(5월 기준)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 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5월 기준) 현장검사 등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자체 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비교하는 방법으로 오는 9월까지 실시키로 했다. 점검 결과는 금감원에 보고하되, 자산명세 불일치, 법령 위반 사항 의심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점검 중 즉시 보고해 필요시 현장 검사와 연계하기로 했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인력(30명 내외)으로 구성된 '사모펀드 전담조직'이 맡는다. 3년간 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초 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부터 검사에 착수해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투자자 피해 방지 조치, 금융사 제재, 검찰 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P2P 대출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P2P 법 시행일인 8월27일을 전후해 전체 P2P업체 240개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 점검후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시킬 방침이다.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등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인터넷·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은 지난달 발표된 대책에 따라 경찰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범정부 일제 단속과 함께 탈세업자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구제 대출 등 신종 수법, 대부업자 중심으로 불법추심, 보이스피싱 해외 공조 수사 등도 추진키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간 신뢰의 고리가 약하지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이번 점검이 바람직한 투자 문화를 자리잡게 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앞날을 대비하는 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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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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