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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에 "10영업일 내 선행조건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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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영업일 내 선행조건 이행 않으면 계약 해지할 수 도"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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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측에 "10영업일 내 인수 선결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계약 파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냔 분석이 제기된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달 30일 이스타항공이 '인수 선결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취지로 보낸 공문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실질적 소유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주식 전부를 헌납키로 한 이후 협상재개를 위해 제주항공 측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당시 이스타항공은 계약상 각종 인수 선결조건이 해소됐다면서 대면협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법무법인 등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10영업일 내 이를 모두 해소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단 입장을 전달했다.


계약 선행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3100만달러) 해소 등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지난 2월부터 누적돼 온 체불임금 250억원, 조업료 및 사무실 임차료 등을 포함하면 이스타항공이 선결조건 충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금액은 약 800~100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항공 한 관계자는 "선결조건이 이행되야 한다는 것은 계약 당시, 그 이전부터도 줄곧 요구해 왔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체불임금 조차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으로선 이같은 요구를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스타항공 경영진 측은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싶어도 자금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인수·합병(M&A)이 진행돼 매각대금이라도 나오면 그것으로 일단 임금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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