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붕어빵 노점상(전남 9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됐던 A(38)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전남 9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붕어빵을 구매, 접촉자로 분류됐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오는 7일까지 자택에서 격리해야 하는 대상자로 분류됐다.
목포시는 A씨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2차례에 걸쳐 자택 앞 편의점에 들른 사실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편의점을 오갈 때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앞서 시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중 공원을 배회했던 58세 남성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오는 5일부터는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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